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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이야기/Blogger's Survival

블로고수-인터넷 자유 라이센스인 CCL에 대하여 알아보기.... ^^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모든 이들에게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센스(License) 입니다.

포털에서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등의 서비스를 시작한뒤  개인이 작성한 글과 포토(사진)등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UCC의 확산은 이런 관심을 더욱 높아진 반면 법적인 부분에서의 검토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런스렉스 교

CCL은  2001년 미국(샌플란시스코)에서 로런스렉시교수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로런스렉시교수가 담당했던 사건-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CCL이 국내의 사정에 맞춰 개편되어 도입되었고 국내에 한국정보법학회 주관으로 Creative Commons Korea 협회가 설립되어 2005년 3월부터 CCL을 정식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2005년 3월에 보급된 한국 CCL은 2007년 5월 3.0까지 개정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CCL의 근거는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 받는 사람은 허락 받은 이용방법과 조검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이라고 하면 보통 만들어진 저작물 또는 창작물은 본 저작자의 법적 허락외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CCL는 본 저작자의 법적 허락을 준하는 것이 아니라 본 저작자 스스로 자유 이용을 허용하고, CCL의 기준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CCL의 이용기준은 최소한 4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센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CCL의 이용은 본 저작자로 부터 시작됩니다. 저작자가 마련된 4가지 요건중 자신의 창작물에 맞는 요건을 조합하여 표시하게 되고, 표시된 창작물이 매체를 통해 배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이 발생된 창작물은 표시된 라이센스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CCL의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자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3.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4.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4가지의 요건을 선택하여 6가지 유형으로 창작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유형은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용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입니다.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의 미디어는 한편으로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많은 콘텐츠를 쉽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이면의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복사해 사용(인터넷 용어로 펌질이라고도 합니다.)하거나, 유포하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인 미디어라는 블로그 사용자가 늘어나 이런 문제점은 법적인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저작물을 작성하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권리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저작권법은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자를 밝혀주기만,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가지고 영리활동(돈벌이)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혹은 아무 조건없이 모든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라는 공감대 생겨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부터 명성이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CL 라이센스는 저작권이 어려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저작물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저작권으로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CCL은 저작자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저작자의 권리에 준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Korea : http://www.creativecommons.or.kr 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위키백과의 내용을 도움 받았습니다. ^^ http://ko.wikipedia.org/wiki/크리에이티브_커먼즈

로런스렉시교수에 대해서 찾아보기 : http://ko.wikipedia.org/wiki/로런스_레시그

CCL 조합 이미지는 이민우님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블로그에서 인용했습니다. : http://leeminwoo.tistory.com/entry/CCL이란 


- 본 게시물은 블로거 축제인 블로고수, 블로거 서바이벌 행사에서 강팀장이 담당했던 내용입니다. ^^ 

무슨 행사? 궁금하신 분은 블로거들이 모여서 하루만에 책쓰자라는 잼나는 행사 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0^

2009/04/19 - [블로그 출판2.0/Blogger's Survival] - 블로거들이 모여서 한바탕 놀려고 합니다..~!! ^^ - 블로고수 행사 중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