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블로고수-인터넷 자유 라이센스인 CCL에 대하여 알아보기.... ^^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모든 이들에게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센스(License) 입니다. 포털에서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등의 서비스를 시작한뒤 개인이 작성한 글과 포토(사진)등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UCC의 확산은 이런 관심을 더욱 높아진 반면 법적인 부분에서의 검토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CCL은 2001년 미국(샌플란시스코)에서 로런스렉시교수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로런스렉시교수가 담당했던 사건-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CCL이 국내의 사정에 맞춰 개편되어 도입되었고 국내에 한국정보법학회 주관으로 Creative Commo..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