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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이야기

크롬을 수용한 법무부 홈페이지 그러나 아쉬운 2가지...

얼마전.... 법무부의 크롬 호환성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저의 어처구니 없는 상상력(?) 덕분에 법무부와 구글이 한바탕 싸움을 붙였습니다. ^^;

2009/04/28 - [30초 이야기] - 구글 크롬의 반격인가?? 법무부의 거부인가??

결국 두리미님의 도움으로 법무부의 잘못이 아니라, 키보드 보안업체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법무부에 관련 오류의 문제점과 두리미님께서 진단한 내용으로 법무부에 정식으로 제안 및 요청을 했었습니다.

언제쯤 수정이 되나....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지금은 크롬으로 접속해도 제대로 접속이 됩니다.


법무부 웹사이트 : http://www.moj.go.kr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접속해 보시길... ^^ )

> 수정 이전 법무부 사이트 : 크롬에서만 유독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크롬 접속 오류가 발생한 법무부 사이.


> 수정이후 법무부 사이트 : 이제는 오류 없이 크롬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정후 크롬에서 제대로 뜨는 법무부 사이트.



법무부에서도 비록 소수사용자 이지만 사용자를 배려한 노력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문제점도 찾아주시고, 이래 저래 조언해 주신 두리미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수정조치가 아직 아쉬움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홈페이지 민원에 대한 답변의 노력 부족

홈페이지 관련 및 민원을 넣을때 실명과 함께 반드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수받은 내용에 대해서 일체 답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민원접수화면.


민원접수화면의 하단에 보면,

보내주신 의견은 해당 부서 또는 관련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빠르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견의 답변은 입력하신 메일로 발송되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답변확인을 클릭하신 후 질문시의 질문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메일로 답변도 없었고,  안내의 [답변확인]을 클릭후 


등록시 입력했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입력초기화면으로 돌아갈 뿐, 답변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없다. 입력에 오류가 생겼으면 생겼다 표시를 해 주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무부가 사이트를 만든 것은 국민에게 법무부가 하고 있는 정책을 알리고, 민원인들에게 편의와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무부는 이런 부분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2. 크롬 오류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법무부 사이트

법무부 사이트의 크롬 오류는 키보드보안 솔류션 업체의 잘못된 스크립트 작성으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키보드보안 ActiveX를 설치하기 위해 iframe으로 http://www.moj.go.kr/blink.html 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이곳의 소스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이전 문제의 소스코드 

if (strAgent.lastIndexOf("Chrome") != -1) { // <- 280 line
appname = "chrome";
alert("크롬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history.back();
}  


크롬 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예 이 부분의 소스를 IE만 걸리도록 우회하게 해 놓았습니다.

> IE 만 키보드보안 솔류션을 설치하도록 수정된 소스코드

<script language='JavaScript'> 
<!--
appname = navigator.appName;
if (appname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
document.write('<script language=JavaScriptsrc="http://update.spaceinter.com/XXXXXXXXXX/XXX/XXXXXXXXXX.js"></script>');
         }
//--> 
</script>  


* 혹시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전체 소스 코드는 X 표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스코드가 아니기에 소스는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


크롬에서 문제가 된다고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IE만 적용한다는 것은, IE외에 다른 브라우저로 법무부 사이트에 접속할때는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유독 크롬만 문제가 있었을 뿐 다른 브라우저(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등등)에서는 접근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법무부에 납품한 회사의 키보드보안 솔류션은 IE 뿐만 아니라 네스케이프 즉 파이어폭스에서도 지원이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파이어폭스에서도 키보드 솔류션 관련 화면이 나옵니다.


혹시나 싶어 법무부에 제공되고 있는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 중 략 - 

if (appname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 IE 인지를 구분
   appname = "IE";


if ( appname == "IE" ) <== IE 이면 키보드보안 솔류션 설치 또는 작동
   {
document.write('<OBJECT ID="EZKeyte.................

- 중 략 - 

document.write('</OBJECT>');
//easykeytec_update_ie();
}
else if ( platform == "Win32" && appname == "Netscape" ) <== MS Window 용 넷스케이프(파이어폭스) 이면 키보드보안 솔류션 설치 또는 작동
{

easykeytec_update_mz();
        document.write('<OBJECT name="EZKeyte...........

- 중 략 - 

document.write('</OBJECT>');

- 중 략 - 

* 소스중 이해하실 필요 없는 부분은 중략 하였습니다.

소스를 보면 IE과 파이어폭스(넷스케이프)만 키보드보안 솔류션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사파리, 오페라등에서는 키보드보안 솔류션을 작동시키지 않고 법무부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크롬만 제안을 두었던 것입니다. 

수정이전 오페라 브라우저에서 법무부 접속 화면.


수정이전 사파 브라우저에서 법무부 접속 화면.


이전에는
     ● 사파리, 오페라                         ==> 키보드보안솔류션 설치하지 않아도 법무부 사이트 이용,
     ● IE, 파이어폭스(넷스케이프 계열) ==> 키보드보안솔류션 설치 권고,
     ● 크롬                                       ==> 거부
으로 사이트를 제공하다,

지금은
    ● IE                                             ==> 키보드보안솔류션 설치 권고
    ●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크롬   ==> 키보드보안솔류션 설치 않아도 법무부 사이트 이용
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ActiveX 자체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키보드솔류션 도입자체가 무의미 해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의미없는 키보드보안솔류션을 도입했을까요?

즉 크롬의 오류는 키보드보안솔류션을 설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법무부가 ActiveX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맺음말 

이번 법무부가 빠르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이번 문제점을 해결은 당순히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일뿐입니다. (물론 아직 ActiveX에 대한 고민은 더 많이 해보아야 할 과제도 있긴합니다만)

적어도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법무부에서 스스로 개선을 해야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평등권을 보장하고 정보 접근 권리를 보장한다는 정책을 내릴 수 있고, 관련 법률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법무부가 평등권을 보장하고, 정보 접근 권리에 대한 정책과 법률 집행을 한다는 것을 2009.4.11에 시행된 장애인 차별법의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법으로 다음과 같은 법류 조항이 적용되며, 2009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표준

관 련  조 항  및 내 용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

< 20>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금지
< 21> 정보통신,의사제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보건복지부 
( 2008 4 11 시행)

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 향상 계획

정보통신부 등 13개 부처
(2006 ~ 2010)

정보화 촉진 기본법

16조의2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정보통신부
(2005.12월 제정)

접근성향상 지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 위한 권한 지침

정통부 고시
(2002 1)

국가표준(KICS)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설계자 및 콘텐츠 개발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지침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1.0(05.12)

단체표준(TTA)

접근성이 있는 웹 콘텐츠를 생성해 낼 수 있도록 웹 저작도구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지침
 → 웹 저작 도구(Authoring Tool) : HTML/XMK 편집기,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CSS편집도구 등

한국형 웹 저작도구 작성 지침 1.0(06.12)

접근성이 있는 사용자 에이전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개발 시 준수해야하는 지침
  →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 : 웹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플러그인 등 범용 콘텐츠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도구

한국형 사용자 에이전트접근성 지침 1.0(06.12)


장애인 차별시 법률조항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징역 또는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장차법(장애인 차별법)은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 정보접근의 차별 금지가 주 목적에 있습니다. 이는 평등권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권리에 의해 발생된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일반인들도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더라도 정보접근에 차별을 주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평등권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무부의 노력 또한 감사의 말을 올리지만 아쉽다고 하는 주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의 웹사이트

이런 문제점이 법무부의 메인 사이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정본부 : http://www.corrections.go.kr/
치료감호소 : 
http://www.forencure.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www.immigration.go.kr/
전국소년원 중고등학교(9개 사이트) : 
http://jschool.go.kr/
전국 보호관찰소(54개 사이트) : 
http://probation.go.kr/

모두 똑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